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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보 공개시 개인의 신상정보 대상

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 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종 정보공개 여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 결합으로 특정 개 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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