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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보공개 시 청구인 준비사항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가 결정되어 청구인이 정보를 열람, 시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와 공개결정통지서를 구비해 오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0)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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