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요지
1.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납부 여부 및 수수료의 금액 3. 답변내용 :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를 사본(종이출력물)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원하실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비용부담)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편요금와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보통 등기우편요금으로 산정하며, 수수료는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 등기봉투 1매 및 A4용지 10장을 우편 발송할 경우, 100g 미만 등기통상우편요금(국내)은 2,170원, 수수료는 700원(1*250원+9*50원=700원)이며,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최종 2,800원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043-850-2516)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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