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보공개 청구의 민원처리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2, 담당 박해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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