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계획변경 가능 여부
요지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6852호, 2002.12.30>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제22조제1항」 후단에서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및 권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및 권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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