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97-2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14. 경찰청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좌슬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결과 5급 판정을 받아 2002. 3. 21. 직권면직 되었다는 이유로 2002. 4.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6. 5. 의정부 병무청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을 때 3급 판정을 받은 후 전라북도 ○○ 소재 ○○대학교 재학중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좌 경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10주 입원 수술 후 완치되어 2000. 10. 10. ○○보충대로 입영하였다. ○○병원 입원 당시 무릎부위에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단지 정강이에 쇠를 부착하였을 뿐 무릎부위에까지 부착한 것은 아니고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의사도 무릎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 점, 2000. 10. 11. 제2보충대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이 군사훈련을 받을 때 좌측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대장 및 조교에게 보고하였으나 꾀병이라며 묵살당하였다. 그후 ○○경찰학교, 제○○전투경찰대 등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자대 보초근무 및 공문서 수발병으로 장거리 도보를 하면서 무릎이 아픈 것을 자주 느껴온 점, 청구인이 2001. 10. 12.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그 후 현역 복무부적격자로 신체등위 5급과 공상 판정을 받아 2002. 3. 21. 제2국민역으로 직권면직된 점, 강원 ○○보충대로 입대 당시 좌측 다리에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전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각종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현재까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지휘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5. 신체등위 3급을 받았고 2000. 10. 10. 육군 제○○사단 제1보충대대에 입영한 후 2000. 10. 11.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2000. 11. 24. 경찰청으로 전속되어 2002. 3. 21.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직권면직되었다. (나) 경찰청장이 2002. 8.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가. 좌슬부 후방십자인대, 나. 진구성 좌경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슬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상이경위는 “대상자는 1997년 5월경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무릎에서 발목까지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군에 입대, 2001. 3. 26. 소속대 행정반 근무중 공문서 수발을 위해 장거리 도보로, 동 부위 통증이 재발하여 2001. 7. 24. 경찰병원에 진료한 바, ‘가.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나. 좌측 진구성 경골 골절’로 진단되었고 2001. 8. 8. 동병원 입원․치료 중 좌측 진구성 경골 골절에 대한 수술 시행, 2001. 10. 1. 경찰병원에서 동병명으로 재진단, 2002. 2. 8. 국군○○병원 정밀신체검사결과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후 상태’로 5급 판정을 받아 2002. 3. 21. 직권면직된 후 그 후유증으로 현재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임. 참고 : 2002. 1. 29. 전․공사상 심의 결과 좌슬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공상 의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질환인 “좌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진구성 경골 골절”에 대하여 경찰청 소속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1. 8. 30. 사상으로 의결되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의 민원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여, 2002. 1. 9. 청구인의 질환인 “좌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입대 후 군사기본교육 및 각종 근무 등 공무수행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어 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좌측 진구성 경골 골절”은 입대전 발병한 퇴행성 질환으로 당해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만한 사안을 입증할 수 없어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에서 계단모서리에 부딪힘”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특이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은 없다. (마) 제○○전투경찰대장의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입 전부터 왼쪽 다리의 경골 골절로 무릎에서 발목까지 쇠를 박고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3. 26.부터 7월경까지 공무수행에 따른 문서수발로 인한 장기간의 도보로 지병이 악화되어, 2001. 7. 28. 경찰병원 진료결과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경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1. 8. 3.부터 2001. 9. 13.까지 입원한 대원으로 2001. 8. 8. 공사상 심사결과 사상으로 판명받아 현재는 2001. 9. 27.부터 휴직중인 대원으로 재심사를 의뢰하는 대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5. 30.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 좌경골 간부 골절, 2. 우 족근 관절부 염좌, 3. 좌 수부 타박상, 4. 좌 슬관절부 염좌”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 입원․가료중인 자로서 본원 초진일(1997. 5. 22.)부터 향후 약 14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생시 추후 재진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구성 좌경골 골절”이 군복무중 부상․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청구인이 입대전에 부상당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하고 있고, △△병원의 치료기록상 입대후 외상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외 류○○의 2001. 10. 4.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앓아오던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공무수행을 위한 문서수발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원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는 군복무중 청구인의 십자인대 파열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문서 수발 등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청구인의 복무환경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전공사상 심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 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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