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계획 변경결정의 유효 여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구청장 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상기 제15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결정한 정비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구역의 경우 조합원의 변경 제안 이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 해당 지자체가 이미 정비계획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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