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가능 여부
요지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사항은 동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E1122:F1125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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