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동 427-71 5통 1반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 중 1952년 3~4월경 ○○지구전투와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총성과 포성 등에 의하여 양측 귀 난청의 부상과 우측 배요부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총상에 대한 치료만 받고 귀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55. 1.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양측 귀는 부상사실 및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기관지확장증, 고혈압 및 당뇨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우요부총상은 사병제대 후 장교로 장기복무한 점 등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3월경 ○○지구전투 중 포성과 총성에 의해 귀가 멍멍한 상태였고, 동년 5월 △△지구전투에서 고지를 탈출하다가 우측허리에 총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5~6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동년 12월 중순경 보병 제○○사단 공병부대로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 1. 만기전역 하였고, 준위로 임용되어 △△사단에 복무하던 1978년경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으나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관계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청기만을 사용하다가 난청이 악화 되었는 바, 1983년 광주○○병원 병상일지에 귀부분에 대한 진찰기록이 없는 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상일지 없이도 진찰이 가능하기 때문인 점, 포병 ○○대대 군의관과 □□병원 이비인후과 군의관이 난청의 원인이 6.25전쟁 전투시 총성과 포성에 의한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병상일지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1. 만기전역 하였고, 1972. 10. 14.임관하여 1983. 9.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제○○야전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은 “1979. 8. 16.”로, 발병일시는 “1979. 8. 3. 전투 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서서의 발생이유에는 “청구인은 1978. 12. 6. 전입하여 본부포대로 충실히 근무하던 중 기침, 가래, 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979. 8. 3. ○○FH외진 결과 기관지 확장증 및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FH로 후송된 자”로, 퇴원상신서에 “상기 환자는 1979. 8. 9. ○○FH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 중 호전되었기에 퇴원을 상신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은 “1983. 2. 16.”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은 1982. 5. 12.부로 당 부대에 전입, 창설․증원된 당부대의 수송관 직책에 재하여 특히 창설된 수송부의 노후된 차량정비 및 미비된 수송행정업무, 주위환경 및 주차장의 질서정돈 등 복잡하고 힘겨운 업무 수행 중 1982년 2월경부터 심한 피로와 갈증 및 체중감소로 인하여 외진을 하려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하루하루 미루다 1983. 2. 5. 국군 □□병원에서 외진 결과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국군 □□병원으로 치료차 입원조치 됨”으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상기 준사관은 수송관직을 수행하던 중 1982년 8월경 피로감, 갈증 및 체중감소증세가 나타나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1983년 2월 16일에 국군 □□병원에 입원함. 식이요법 및 인슈린 요법으로 당뇨는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으나 전신무력감 및 수족저림증, 두통 등의 신경염증세가 나타나며 시야장애 등 안과적 장애가 합병되어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요부 기관지확장증 및 고혈압 당뇨병(합병발생)”으로, 현상병명은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51. 6. 1. 입대 후 ○○사단 소속 ○○, ◎◎지구 전투 중 청각장애 발병, ◎◎지구 전투 중 52년 4-5월경 우측 배요부 총상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72년 10월 14일 준위임관 83년 2월 16일 □□병원 입원(공상) 83년 9월 30일 면역기록. 보통상이기장 : 우요부 상이로 52년 1월 20일 ○○육군병원에서 수상(육제9호 훈번○○). 병상일지 : 기관지 확장증 및 고혈압으로 79년 8월 10일 ○○야전병원 입원 당뇨병으로 83년 2월 16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동 427-67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2. 5.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쪽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기기에 의한 순음청력 검사상 105db(우), 103db(좌)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양쪽 귀에 대한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여 기관지확장증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과 당뇨병은 발병원인 등으로 보아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1980년대에 청구인의 이웃에 사는 친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은 1983년 3월경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기에 병문안차 ○○병원에 면회를 갔었는데 귀가 안들려 보청기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원인은 6.26전쟁당시 총성과 포성으로 인하여 난청이 되었다는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난청”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상병명인 난청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난청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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