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27-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9. 사단 의무대에서 우측족부의 티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소작술을 시행한 후 비골신경마비 및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15. 청구인의 “우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고 사단 의무대 군의관의 소견서에는 ‘표피만을 벗겨내는 전기소작술과 신경손상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술 부위가 발바닥으로 비골신경마비 위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시 아무런 신경마비증세도 없는 상태였으나 2000. 6. 9. 사단 의무대에서 우측발의 측면에 있는 티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소작술을 실시한 후 우측 하퇴부 비골신경마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 바, 담당 군의관이 발 측면을 치료하다가 그곳의 신경부분을 건드린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의뢰서, 공무상병인증서, 소견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8. 육군에 입대하였고,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우측), 신경손상(경∙비골 신경)”으로 2000. 9. 21.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1. 3.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우측)”으로, 현상병명은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9.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란에는 청구인이 사마귀 제거 수술후 입대하여 생활하던 중 사마귀와는 상관없이 같은 부위에 다시 통증 및 부종이 있어 국군춘천병원 및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0. 12. 3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가 “2000. 6. 9.”, 현진단명이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우측), 신경손상(경∙비골 신경)”으로, 전공상 구분은 “질병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는 청구인이 2000. 6. 9. 사단 의무대에서 우측 족부에 있는 티눈제거술을 전기소작술로 시행한 이후 우측 족부에 감각 이상과 족지 및 족관절 능동적 운동에 심히 제한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2001. 1. 17.자 전공상재심의의뢰서에 의하면, 환자의 진술과 후송전 전방병원 기록에 의거 2000. 6. 9.전까지는 우족부의 감각 및 운동 능력에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다가 사단 의무대에서 시행한 족부의 티눈 제거술을 전기소작술로 시행한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었고, 전기 소작술로 인한 신경손상과 이에 의한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증 발생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타당하므로 질병공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제○○사단 의무근무대의 피부과 담당 군위관인 김○○ 대위의 2001. 1. 30.자 소견서(우비골 신경마비와 전기소작술에 대한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입시부터 우측족부 통증으로 목발생활을 하던중 2000. 6. 9. 피부과에 내원 다발성 티눈 또는 사마귀 진단하에 2중 1개를 전기소작제거를 시도하였고, 그 후 40여일후 우측 비골신경마비증상이 생겼다고 하며, 티눈 또는 사마귀 병변은 표피의 병변으로 표피만을 벗겨내는 전기소작술과 심부의 신경손상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술부위가 발바닥으로 비골신경마비 위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우비골 신경마비와 전기소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되어 있고, 제7사단 3연대 의무중대장 및 인사과장의 전공상심의소견서에 의하면, 티눈 제거술과 비골 신경마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평소 건강히 군복무에 임하기보다는 치료하던 기간이 더 많지만, 현재로서는 신경마비가 부대 생활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명백히 밝힐 수 없고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사) 2001. 1. 3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란에는 청구인이 입대전 2000. 2. 24. 민간병원에서 우측 족부의 티눈제거술 시행후 2000. 3. 28. 입대하여 지속되는 우측족부의 동통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2000년 5월경부터 목발 보행을 하였으며, 2000. 6. 9. 전기소작술로 티눈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족부 동통이 지속되어 2000. 6. 12. 국군 춘천병원에 외진한 결과 봉와직염이라는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2000년 7월중순경부터 우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1.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고 제○○사단 의무근무대의 군의관이 ‘표피만을 벗겨내는 전기소작술과 신경손상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술부위가 발바닥으로 비골신경 마비 위치와도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8.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MRI 및 근전도 검사상 “1)비골 신경 부전마비, 우측 하퇴부 2)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2000. 6. 9. 사단 의무대에서 우측족부의 티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소작술을 시행한 후 비골신경마비 및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제○○사단 의무근무대의 군의관이 ‘표피만을 벗겨내는 전기소작술과 신경손상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술부위가 발바닥으로 비골신경 마비 위치와도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2001. 1. 3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란에 청구인이 입대전 2000. 2. 24. 민간병원에서 우측 족부의 티눈제거술 시행후 2000. 3. 28. 입대하여 지속되는 우측족부의 동통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2000년 5월경부터 목발 보행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MRI 및 근전도 검사상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비골신경마비가 오히려 추간판 탈출증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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