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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울산광역시 ○○구 ○○동 478-1 ○○아파트 209동 1604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2. 3. 2. ○○병원에서 “우 슬관절 염좌 및 외상성 관절염, 진구성 외측 측부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82. 3. 9.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3. 10.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3. 2. 대대 동계훈련시 군부대 훈련장에 구덩이를 파고 박격포 포판을 설치하여 놓은 것을 이동설치하려고 얼어붙은 포판을 돌려서 빼내던 중 포판은 움직이지 않고 무릎만 오른쪽으로 뒤틀리면서 순간적인 충격으로 무릎이 뜨끔하면서 부러지고 파열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무릎통증이 계속되어 자대에서 일주일정도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1982. 3. 9.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완치가 안되어 수시로 무릎이 쑤시고 엉치뼈와 허리까지 아픈 상태에서 주특기를 박격포에서 조리로 바꾸어 군생활을 마쳤는 바, 병역수첩에 1982. 3. 2. 공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82. 3. 9. △△병원으로 전원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1982. 5. 25. 퇴원할 때까지 약 3개월간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군입대전인 1980년 8월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는 하나, 1981. 2. 28. 군에 입대하여 공상을 당한 1982. 3. 2.까지 1년 이상 아무런 이상없이 군생활을 하였고, 이 건 공상 이후 주특기가 박격포에서 조리로 바뀐 것을 보면 무릎부상은 군입대 전의 부상이 아니라 군입대 후의 공상임을 알 수 있는 점, 군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외상력만을 기준으로 공상을 인정한다면 전투기조종사의 우울증 등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판례 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2. 3. 2. ○○병원에서 “우 슬관절 염좌 및 외상성 관절염, 진구성 외측 측부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82. 3. 9.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3. 10. 6. 전역하였다. (나) 보병 제○○연대의 1982. 3. 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진구성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우 슬관절”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81H 탄약수로 근무하던 중 최근 대대 동계훈련시에 사회에서 축구로 인해 다친 슬관절의 통증이 재발되어 1982. 2. 25. 외진 결과 군의관의 진단이 진구성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우 슬관절로 판병되어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80년 8월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1.우 슬관절 염좌 및 외상성 관절염, 2.진구성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 슬관절”로, 현상병명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1981. 2. 2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2년 가을 무릎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3. 2. ◇◇병원, 1982. 3. 9. △△병원, 1982. 6. 3. ○○병원, 1982. 6. 4. △△병원, 1982. 6. 29. ▽▽병원, 1982. 7. 1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1.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포판을 옮기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입대전인 1980년 8월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 부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슬관절 염좌 및 외상성 관절염, 외측 측부인대 파열”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1. 5.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가료를 요하며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후 약 4주간의 가료 후 재진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포판을 옮기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입대전인 1980년 8월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슬관절 염좌 및 외상성 관절염, 외측 측부인대 파열”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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