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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군 ○○면 ○○리 536-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년 11월경 보급 및 급수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총성이 들려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후송병원에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후 1973. 11.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부상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보급 및 급수용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가 좌측 무릎을 다쳐 연골제거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전역하였고, 현재에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통증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으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피청구인이 수집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27. 육군에 입대한 후 1973. 11. 29. 육군 중사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차량전복”으로, 원상병명은 “좌슬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2. 18. 약 40일 전에 땅에 떨어져(About over 40 days ago, he was fallen down on ground)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로 입원한 후 1972. 2. 1. 약 3주간의 안정을 소속 부대에서 하도록 하고 퇴실 조치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부상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무릎 수술을 한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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