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군 ○○읍 ○○리 46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8. 입대하여 1999. 8. 13.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되어 복무하던 중 “우울증,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치료받다가 2001. 8. 27.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중 외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위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의경으로 지원하여 근무하던 중 변사체를 보고 정신적 이상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그런 질병을 앓았던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언제 완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부대에서는 제대시까지의 병원비 및 약값만 지원해주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진료확인서, 의무조사 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8.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1. 8. 27.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부산청 상황출동 이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임”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6. 2.경”으로, 현상병명은 “정동장애,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울증,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발행한 2001. 10. 15.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열형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2000. 6. 8.부터 2001. 7.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평소에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으며, 2000. 5. 29. 출동 갔다온 이후로 말을 하지 않고, 죽은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0. 8. 17.자 전․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2000. 5. 25. ~ 5. 29. 부산청 관내 한총련 제8기 출범식 관련 상황출동 이후 정확한 이유 없이 멍하니 쳐다만 보고 그냥 웃기만 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였고, 2000. 6. 1. 17:00경 변사사건현장 출입자 통제 근무를 하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우울증,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공상”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2000. 8. 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우울증(임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년 봄부터 시작된 집중력 저하, 수행능력 저하, 대인관계 장애등을 호소하여 통원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와 최○○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 상황출동을 다녀온 직후부터(2000. 5. 30)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기존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유전적․기질적 취약성․성장환경․사회적지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사고와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 청구인의 경우 근무 중 외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정신분열증, 우울증”의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분열증, 우울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이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 등을 입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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