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동 10-2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1. 9.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2. 1.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10경 ○○ 북쪽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위생병의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틀 후에는 서울 ○○육군병원에 후송된 기억이 생생하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는 입대일만 1950. 9. 20.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속과 군복무기록도 없으며 1950. 11. 10.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 군행정 등 행정의 잘못임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행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재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1. 11.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2. 1. 23.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이 있은 이상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