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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의 일몰해제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4567호>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일부터 2년"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 1.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승인일과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2012. 1.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2018년 3월 2일 이후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2년""보다 짧은 기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일몰의 연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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