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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52-4 피청구인 대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에 근무중이던 1951. 9. 20. 경상북도 ○○시 ○○면 ○○리에서 무장공비와의 교전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9. 20. 13:00전후 ○○군 ○○면 ○○리(속칭 늘밭 부락) 옆산에서 무장공비 10여 명과 교전중 산골짜기 아래로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다가 약 5미터 아래 언덕에 떨어지면서 허리와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청구외 김△△ 및 한○○의 도움으로 하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처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통증이 완화되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재발이 되면 위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며 견디었으나 결국은 허리수술까지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당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증인 제도는 불가피할 때에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조사보고서, 조사자의견서, 진술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8. 경찰청 특별경찰대에서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1953. 2. 17. 의원면직되었다. (나) ○○경찰서 경무과 경장 신○○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1951. 9. 경 주민으로부터 경주시 ○○면 ○○리 소재 속칭 늘밭 부락 옆산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청구인을 포함한 10여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장공비와 교전을 하다가 무장공비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추격하여 따라가던 중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진술과 엑스레이 사진 및 인우보증인 김△△ 및 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지서에서 재직할 당시 무장공비와 교전하다가 언덕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음이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 2001. 11.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퇴행성 요추전방위증, 요추관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와 한○○는 1951. 9. 20. 13:00전후 경주군 ○○면 ○○리(속칭 늘밭 부락) 옆산에서 무장공비 10여 명과 교전중 산골짜기 아래로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던 청구인이 약 5미터 높이의 언덕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신음하는 것을 부축하여 경철서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장공비를 추격하다가 언덕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상사실 및 부상 부위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그 당시 무장공비를 추격하다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 및 부상부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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