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관련 질의
요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르면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비사업이 준공 된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존속시키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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