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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및 정기계획 수립 관련 질의

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에 대하여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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