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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서 '특별시장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8조제4항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정비계획 변경 목적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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