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권자 및 연장 시 세부절차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같은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주체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주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