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481-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5. 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2.경 좌측 무릎 관절부위에 물집 및 감각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육군병원에서 “나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66. 7.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5. 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를 거쳐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1662. 2.경 폐종양으로 ○○후송병원에 입원치료 중 수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1996. 2.경 산악 훈련 후 좌측무릎 부위에 화상과 같은 물집이 생겨 1966. 5.경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중 “나병”의 진단을 받고 1966. 7.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가족 중에는 아무도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점, 전역 당시 육군본부 의무감실 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공상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나병의 잠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점, 의학계에서는 나병의 잠복기가 3개월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5.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나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1966. ○○학교 유격장 훈련 후 관절 부위에 병이 생겨 후송.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5. 4. 육군병원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11. 20. 우측 대퇴부 화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1964. 10. 4. 좌두부열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어 1964. 10. 20. 퇴원하였으며, 1966. 5. 4. 좌측무릎 부위에 화상과 같은 물집으로 인해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나병”의 진단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다가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한 후 1966. 7. 30. 전역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4. 16.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나병의 잠복기간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교과서 (2000년판)에는 3-20년, △△1999년판)에는 5-20년으로 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나병은 나병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잠복기간이 약 10년으로 군 복무 기간이 잠복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병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나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나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수년의 잠복기와 장기간의 경과를 가지며, 전염에서 오는 발병은 나균에 대한 노출기회의 기간과 양이 관계되고 개체의 면역이 약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나병에 전염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나균에 노출되었다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나균에 대한 노출의 기간과 양이 많았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나병의 잠복기가 수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입대 당시 청구인이 나병의 잠복기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나병”과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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