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의 상계처리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의 상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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