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6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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