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산 29-3 ○○빌라 D동 1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49년 10월경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양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49년 10월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양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부평 소재 제○○육군병원 및 부산 소재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군인으로 전역대기하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여 부상당한 몸으로 목발에 의지한 채 집결지인 대전으로 가다가 힘이 들어 공주에 있는 본가로 가서 요양을 하고 있던 중 제2국민역으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리의 부상 때문에 3년 계속 무종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부상사실은 군 병원 입원 당시 청구인을 간호했던 청구외 양○○, 고 이○○ 상사 등도 알고 있을 것이고, 청구인은 그 이후 52년간 4급 장애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5. 17.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전역일자와 전역근거는 기록이 없고, 1950. 6. 25. 청구인의 병적이 말소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 우측 하지 관통상, 2) 우측 하지 경골․비골 신경 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0. 11. 21.자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하지 관통상, 2) 우측 하지 경골․비골 신경 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병명으로 우측 슬관절 하부에 근위축 및 족관절 운동 마비 및 감각신경 부전 마비가 있음”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양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측 하지 관통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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