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18-11번지 ○○빌라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5년 9월 중순경 소속부대 체육대회중 상이(진구성 좌측 견관절 재발성 전방탈구)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7. 7.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질병없이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1995년경 가을체육대회에서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은 후부터 잦은 어깨 탈구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대부상경위서 등을 문서보존연한이 도과하여 파기시킨 행위는 잘못된 행정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같이 근무하였던 상관의 인우보증 및 응급실 진료기록 등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7. 10. 만기로 전역을 하였고, 군병원 입원기록은 없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95년 8월”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좌측 견관절 재발성 전방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자력표에도 입원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국군○○병원장은 청구인이 1996. 3. 1. “견대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으로, 1996. 3. 18. “어깨, 팔죽지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1997. 1. 13. “어깨, 팔죽지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각각치료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응급환자처치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7월 6일(연도 미상)어깨탈구(shoulder dislocation)로 방문하여 익일 01:00경 귀대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문○○, 이○○,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문○○, 이○○, 박○○은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부대의 상관이었던 자로서, 청구인이 1995년 가을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중 넘어져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수차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육대회중 넘어져 상이(진구성 좌측 견관절 재발성 전방탈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력표상에도 입원기록 등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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