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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704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1. 7.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요골(撓骨) 및 척골(尺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2001. 7.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무실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청구인의 상급자인 청구외 하사 노○○의 제의로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노래방에서 놀고 나서 부대로 복귀중 과속 및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특수팀에 배치되어 근무중 상급자의 제의에 의해 부대를 이탈하였고, 사고당일의 행사 역시 사기진작차원으로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허○○은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고조사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16. 전역하였다. (나) 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7. 03:00경 내무대에서 청구외 하사 노○○등 3인과 소주 3병과 병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청구외 하사 노○○의 제의로 관용승용차로 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노래방에서 놀고 나서 부대로 복귀중 과속 및 운전부주의로 가로수를 충격하여 청구외 노○○등 2인은 사망하고 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상이로 2001. 1.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을 경유 2001. 4. 13.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 1. 7.”로, 원상병명은 “좌 요골 및 척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8. 청구인의 상이가 음주 후 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노래방에서 놀다가 복귀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 요골 및 척골 골절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위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비록 상급자의 제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여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귀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상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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