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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55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동상에 의한 양측족부 및 족지부 괴사성 궤양”의 상이를 입고 1958. 9. 3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6년 겨울에 동상이 발생하였는 바, 당시 휴전 이후에 입대한 청구인과 같은 경우 차별이 너무 극심하여 동절기에는 야간에 3시간이 넘도록 보초를 서야했던 점, 당시 청구인이 동상에 걸린 사실과 특히 발가락이 절단된 사실이 알려지면 상급자가 문책을 받게 되어 있어 중대장들이 당번실로 의무병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하고, 의무기록도 남기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대할 무렵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 사정상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라 동상 후유증이 완치되지 않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던 점, 청구인이 수십년간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체장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8. 9.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5년 11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 동상에 의한 양측족부 및 족지부 괴사성 궤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손○○, 이○○,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경계근무 중 입은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의원의 2001.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동상에 의한 양측 족부 및 족지부 괴사성 궤양(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상에 의한 양측 족부 및 족지부 괴사성 궤양”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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