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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서울특별시 ○○구 ○○동 97-13 204호 (5/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8. 23. 입대하여 1988. 11. 12. ○○교도소 제○○경비교도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8. 11. 14. 구보를 하다가 원인모를 발작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 차례의 발작증세를 보여 1989. 2. 2. ○○대병원 진료시 고혈압 및 신장염의 판정을 받고 청원휴가를 실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1989. 8. 11. 대구○○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1989. 8. 25. 5급판정을 받은 후 1989. 9. 7. 전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신장질환이 상급자에게 당한 구타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7월의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무수한 훈련을 모두 마치고 ○○교도소 제○○경비교도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었으며, 배치된 직후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자들에게 군화발과 주먹으로 죽도록 무참하게 구타를 당하여 소변에서는 검붉은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하여 기합과 구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장 2개가 파열된 상태에서 병원 수술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여 신장병은 더욱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보훈병원의 내과과장도 청구인과 같이 구타를 당하여 신장 2개가 파열된 상태에서 종합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신장병이 악화되었다면 14개월만인 짧은 시일에도 신부전증이 발병된다고 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전․공사상확인서에도 청구인이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 7개월만에 발병되었으므로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립○○병원 의무기록, 심의의결서, 건강진단결과 회신문, 지휘관확인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9. 9. 27. 전역하였으며, 전역구분란에는 “전공상 심신장애 5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의 2001. 12.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8. 12. 26.(추정)”로, 상이원인은 “군 복무중 과로,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정확한 요인 판정 불규명)”으로, 원상병명은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교도소 전입 직후인 1988. 11. 14. 08:20경 구보를 하다가 원인모를 발작증세를 보여 ○○면 소재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증상을 보여 요양실에 입실하였고, 1989. 2. 2.부터 4회 ○○대병원의 진료를 받으면서 고혈압 및 신장염의 판정을 받았으며, 1989. 8. 11. 대구○○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5급 판정을 받은 후 1989. 9. 7.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의 동일자 전․공사상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간 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으로, 그 원인 질환으로 가장 흔한 것이 사구체신염으로서 현재 가장 흔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이고,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며,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7개월만에 “고혈압 및 신장염”이 발병한 것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2. 15.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1989. 12. 13.부터 1990. 1. 18.까지 입원가료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발병일은 “1988. 12. 1.(이전추정)”로 되어 있으며, 치료의견은 1990. 2. 24. 위 병원에 입원하여 1990. 2. 28. 동정맥류수술을 시행받고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하기로 하고 1990. 3. 9.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주 3회 4시간씩 혈액투석 및 투약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다발성타박상(좌측 주관절 타박상, 좌측 손목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좌측 슬부 타박상)”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위 타박상으로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986. 1. 9.부터 1986. 1. 24.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1. 16.자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부친의 병명은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심부전 동반), 폐경색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친은 현재 향응고제를 포함한 약물치료중이며 향후 평생동안 약물치료가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통보하였고, 위 원상병명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공상”으로 인정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선임자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간 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으로, 현재 가장 흔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이고,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짧은 군 복무기간중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 부친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적 체질에 의한 질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임자의 구타로 인하여 신장이 파열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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