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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77 ○○아파트 106동 2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대퇴부의 통증이 심하여 1972. 4. 7. 에 국군○○병원에서 우대퇴 내전근 근염(기생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3. 9. 27. 전역하였으며, 전역 이후에도 수술부위 통증 및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과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1. 8.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측다리의 통증이 심하여 1972. 4.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대퇴부 골반뼈를 절단한 후 전역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수술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이러한 절단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바른 자세로 앉지 못하고 비뚤어진 자세로 생활하다 보니 좌골신경통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8. 20.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입영연월일은 “1970. 11. 18.”로, 전역연월일은 “1973. 9. 27.”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2. 4. 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근염, 대퇴 내전근, 우(기생충)”로, 현상병명은 “1)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으로, 상이경위는 “1970. 11. 7.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72. 4. 7. 우측 골반 및 다리 신경진통으로 ○○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4. 7.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대퇴부 내전근 근염(기생충)의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서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가료를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하여 수술부위는 완치되었으며 복무가능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복무 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1. 8. 22.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간”으로, 초진일은 “2000. 12. 16.”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외래 통원 치료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01년도 진단서에 의하면, 초진일은 “2001. 7. 21.”로, 병명은 “좌골 신경통”으로, 치료기간은 “2001. 7. 21. 부터 2001. 8. 21. 까지 11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72. 4. 7.”로, 퇴원일자는 “1972. 8. 17.”로, 최종진단명은 “근염, 대퇴 내전근, 우(기생충)”로, 병별은 “공상”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받은 수술부위가 아프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군복무 후에도 좌골신경통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우 대퇴부 내전근 근염(기생충)의 질병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에서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 기록에 의하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가료를 받은 후 수술부위는 완치되었으며 복무가능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복무 후에 좌골신경통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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