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여부
요지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같은 법 부칙〈제11293호, 2012.2.1.〉제1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2.2.1.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2012.2.1.)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2.2.1.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신림1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실효된다고 하기 어렵고, 추진위원회는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두6579, ‘14.7.24)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여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확대·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일(2012.2.1.)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일몰제 대상 여부에 대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일률적으로 일몰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정비구역의 해제 결정권자인 귀 시에서 정비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찬반비율, 주거환경의 노후도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감안한 정비사업 계속 추진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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