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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시 ○○읍 ○○리 ○○아파트 C-205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8월경 야간 매복작전중 웅덩이에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후 전역하였으나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증), 제5요추간 결연골절(진구성)”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된 후 1971. 8. 10. 야간 1시경 적지역으로 매복작전중 많은 식량과 무기로 무장한 채 침투하는 도중에 2미터 높이의 웅덩이에 추락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전우 정○○과 조○○의 도움으로 긴급히 중대본부로 후송되었고, 7~8일 동안 작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대본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근무한 부대가 본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 정상에 있어 의무대로 후송하여 치료받은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그 후 세월에 따라 그럭저럭 막노동 등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몸까지 병이들어 생계터전을 잃을 지경이고 아이들의 교육문제며 앞으로 살아 갈 날이 막막하니 사정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전상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71. 5. 3.부터 1972. 4. 20.까지 파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장소는 “월남”,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증), 제5요추간 결연골절(진구성)”로, 상이경위는 “1969. 7. 31.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중에 1971. 8. 10. 야간 매복작전중 2미터 높이 웅덩이에 추락하여 허리부상후 중대본부 치료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함께 참전하였던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신은 같은 소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년 미상일에 야간 매복작전중 어둠속에서 청구인이 발을 헛디뎌 웅덩이에 추락하여 자신과 다른 전우가 함께 청구인을 중대본부로 후송한 사실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읍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2. 10.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증), 제5요추간 결연골절(진구성)”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위 병명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합병증 등 발생시에는 진단기간․명의 변동이 있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3.부터 1972. 4.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전투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월남참전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가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할 때에도 청구인의 구체적인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원에서 2002. 10. 4. 발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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