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 4) 다)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의 하나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비사업 관련 분야인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 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계획 업무에만 종사한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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