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질의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계속 수행 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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