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주체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정비구역 내 감독 및 조사에 대한 업무는 해당 정비구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승인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정비사업 관할 지자체에서 소관 정비사업장 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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