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회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교회 소유권의 공유여부 및 공유자에 대한 판단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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