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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906-150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5월경 양목과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부어 제○○육군병원에서 “우측경부 및 견갑부 근위축증”의 수술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제○○육군병원에서 “우측경부 및 경갑부 근위축증”의 수술치료후 군의관이 심사후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제대를 명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의 병상일지가 소멸된 것은 육군본부의 책임이라 생각되므로 다시 심사하여 선처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표, 병적기록표, 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21.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력표에 의하면, “전공상심신장애(65-1-1)”로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리”,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경부 및 견갑부 근위축증”으로, 상이경위는 “1952. 12. 1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3년 5월경 목 임파선, 우측 어깨 상이로 ○○외병, 서울○○, ○○육병 입원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3년도 당시 제○○육군병원 위생병으로 복무중 청구인이 어깨에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제대할 때까지 성심껏 간병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8.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경부 및 견갑부 근위축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위 증상으로 우견갑관절 부분강직으로 우상지 운동에 지장이 있어 일상생활에 고도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21.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8. 9. 발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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