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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상적인 거래가격 인정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 항은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 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는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 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 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 할 지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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