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26-1 ○○빌리지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56년 12월경 장애물 침투 훈련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3.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해 온 “고혈압,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이던 1956년 12월경 장애물 침투 훈련중 우측 눈을 다쳐 논산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았는 바, 퇴원 당시 눈의 통증과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우측 눈에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후 1971. 10. 16. 준위로 임관되어 계속 복무중이던 1987년부터 우측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1998년 5월경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른 쪽 시력상실 부분에 대하여 사병이었을 당시의 입원기록은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준위로 근무하였을 당시의 입원기록만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안경청구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16. 하사관으로 임용되었고, 1990. 7. 31. 준위로 정년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각막 혼탁, 좌안) 비증식 당뇨 망막 병증”으로, 상이 경위는 “1956. 11. 9. 입대 후 1956년 12월 훈련소에서 장애물침투 훈련중 우측 눈을 부상당하여 제○○병원에 입원․치료 후 복귀하여 교육을 받은 후 자대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1967년 5월경 통역요원으로 파월, 정찰 도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병이 재발되어 후송병원에 2~3주간 통원치료 진술,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2. 3. 제○○야전병원, 1988. 5. 17. 국군○○병원, 1988. 5. 27. 국군△△병원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1977. 2. 3.부터 1977. 3. 15.까지 제○○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8. 5. 17.부터 1988. 11, 4.까지 “고혈압, 당뇨병”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1.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어렵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고혈압, 당뇨병”도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질병이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절병이라는 점에서 군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4.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폐결핵(한쪽 폐기능 상실), 2) 척추 측만증, 3) 다발성 척추압박골절, 4)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폐문제로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고 있음, 다른 상기질병은 약물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1956년 12월경 장애물 침투 훈련중 우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고혈압, 당뇨병”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눈 부상에 대해서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눈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입대후 약 30년 이상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시력으로 군복무를 수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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