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 104-121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년경 ○○교육원에서 새마을교육(직무교육) 당시 식당에서 교육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국그릇을 엎질러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중 상처가 악화되어 1981. 11.경 ○○병원에서 "제5-6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위 상병을 이유로 2002. 8.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이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자 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미발급한 점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년경 전매청 ○○교육원에서 교육기간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통원 및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개인현물급여내역공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부상관련자료 조회에 대한 회신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9. 18. 전매청에 정비공작창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1998. 6. 30. 5급으로 정년퇴직하였고, 1975년경 새마을교육(직무교육) 당시 식당에서 근무중 동료가 국그릇을 엎질러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위 부상이 악화되어 1981년 ○○병원에서 제5-6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이를 이유로 2002. 8. 1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2. 8. 26.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미신청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2003. 2. 8. 청구인이 전매청 산하기관 재직중 부상당시의 부상원인 및 경위 등 부상관련자료를 조회한 결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 미신청자로 부상관련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대전보훈지청에 통보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24-14번지 ○○대학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속의사 김○○이 발급한 2002. 7.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81년 11월 7일 본원에서 입원하여 수술가료를 시행한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4부)에 동일한 병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 (라) ○○공사 ○○제조창에 근무하는 김○○ 등 22명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9. 1.부터 1986. 8. 20.까지 정비창에 근무하면서 기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식당반장으로 근무 중 ○○창 가동요원 교육훈련에 대한 조식준비중 같이 근무하는 신○○ 사우가 국그릇을 엎질러 화상을 입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1. 청구인이 1975년경 ○○교육원에서 새마을교육 당시 식당에서 근무 중 교육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국그릇을 엎질러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대전 ○○ 소재 ○○의원에서 치료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더욱 악화되어 부상을 입은 후 6년이 지나 ○○대학병원에서 "제5-6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미발급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자로 부상관련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사고당시 식당반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외 22명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상사실을 진술하고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위 질병의 진료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고, 교육당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은 근무중 화상을 입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상이하며, 사고당시 치료한 기록도 없이 사고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치료받은 기록만으로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마을교육 당시 식당에서 근무 중 허리를 다쳐 ○○대학병원에서 "제5-6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자로 부상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사고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청구인이 근무 중 화상을 입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상이한 점, 사고당시에는 치료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치료받은 기록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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