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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42 ○○아파트 107동 1303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3년 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흉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8. 8.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현상병명을 "흉부 이물질 삽입상태"로 하여 2001.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심사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제○○사단 ○○연대 수색중대 및 화기중대에 배치되어 군복무 중 ○○ㆍ△△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전투를 하다가 온 몸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잠시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제○○사단에 재투입되어 강원도 지역에서 전쟁을 치른 후 1958. 8. 10. 전역하였던 바, 당시의 전우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을 보관할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 : ○○)은 1952.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8. 8. 10.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경상남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1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부 이물질 삽입상태"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현재 흉부 이물질(파편) 삽입상태이며, 이로 인한 동통, 압통 등의 증상이 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1953. 8. 12.~ 1955. 12. 1. 제5단부, 1955. 12. 1. ~ 1956. 2. 25. (확인공란), 1956. 12. 5. ~1956. 3. 31. 제○○사 73인부, 1956. 3. 31. ~ 1958. 6. 10. 제○○사 73연 수색중대부, 1958. 6. 10. 제○○사 23연, 1958. 8. 10.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1952. 8. 31. ~ 1953. 8. 11.의 기록은 없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6.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흉부 이물질 삽입상태"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1월"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경위는 "1952. 8. 31.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3년 1월경 흉부 파편상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52. 8. 31. 입대, 1958. 8. 10. 만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입원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4.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 등에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사단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1953. 8. 12.부터 1955. 12. 1.까지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1953년 1월경 제○○사단 소속으로 양구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상이한 점, 또한 청구인이 제26사단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도 1956. 12. 5.부터 1958. 6. 10.까지로 기록되어 있어 제○○육군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제○○사단에 재투입되어 강원도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주장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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