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2가 3-3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4. 2. 11.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어 작전을 하던 중 목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어 공포에 떨면서 작전수행을 하다가 목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으며, 또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현재까지 정신질환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는 점,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의 의학자문 내용을 보면, “정신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려면 6.25전쟁, 월남전, 공비토벌, 기타 작전수행 중의 대량사고로 인한 특이 체험을 한 경우, 군 시설에서 숙박중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후유증 등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로 국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6.25참전 및 공비토벌작전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상일지, 야전의무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5. 입대하여 1954. 3. 27.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 2. 11.”로, 원상병명은 “전간,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다리, 목, 정신신경장애(머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2. 9. 제○○육군병원, 1954. 3. 2.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야전의무표에 청구인의 병명이 “전간(癲癎)”으로 되어 있으나 병상일지상의 초진시진단명과 최종진단명란에는 청구인의 병명으로 위 전간이 삭제되고 정신분열증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 내용 중 ‘○○백과사전(○○사,1992년)’,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및 ‘국군○○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백과사전(○○사,1992년) 간질(epilepsy)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경련․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임. 2)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함. 3) 국군대전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 - 확인된 전간의 일반적 의미는 뇌파검사 등 정밀검사에서 간질임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부분 간질(전체 간질의 75-80%)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선천성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약 10세 미만)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