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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3-80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7. 25.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6. 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6. 6. 1. 의병 전역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군거주표 ,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1.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①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②척추증(퇴행성), ③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로, 상이 연월일 및 상이 장소는 공란으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은 1955. 7. 2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 중 척추 다리 상이로 ○○병원,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함. ※군 거주표에 의하면 1955. 7. 25. 입대, 1955. 8. 10. ◆◆육군병원 입원, 1956. 1. 23. △△육군병원 입원, 1956. 6. 1. □육군병원에서 의병 제대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염좌 족관절(우), 강직 족관절(우)’로, X-ray 촬영 결과는 "우 족관절부에 약간의 부종이 있고 보행시 불안을 느끼며 동통을 호소함"으로 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재단 ○병원에서 발행한 2002. 3. 12.자 진단서 및 2003.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②척추증(퇴행성), ③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인은 현재 상병으로 지속적인 외래 통원하고 있는 자로 만성 통증 및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자임. 과거 수상 기록(군병원)이 있는 자로 추후 확인 및 치료 요할수 있는 자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군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치료받은 부상 부위는 현상 병명과 관련이 없는 ‘염좌 족관절(우)’인 점, 그 외 현상병명과 관련된 부상임과 부상 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척추증, 무릎관절 손상’ 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질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질병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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