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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310-1104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10. 29.경 "후부 포도막염(좌안)"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8. 해군에 입대하여 동년 6월경에 제○○함대 사령부 ○○함에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배에서는 개운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 씻지도 못하였고, 규칙적인 생활도 힘든 상태였으며, 배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당직을 서게 되는데 초임하사의 경우엔 1-2시간 정도 더 서야할 경우도 있었고, 당직을 설 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멀미와 수면부족으로 매우 힘들었으며, 당시 청구인이 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파탐지라는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는 2평정도 되는 공간에서 음파탐지기만 켜놓고 다른 불은 꺼놓게 되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정신적 피로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청구인의 시력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군에서도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이미 공상이라고 판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의무조사상신서, 하사관복무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2002. 8. 31. 전공상의 이유로 퇴역하였으며, 퇴역 당시의 계급은 하사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2000. 3. 20.자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시력 좌안: 1.0, 우안: 1.5로 각각 측정되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2. 11.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안 후부포도막염, 좌안 시력장애"로,상이연월일은 "2001. 10. 29."로, 상이원인은 "복무 중 발병"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제○○함대"로, 상이장소는 "여수함"으로, 상이경위는 "함정 출동 중 피로가 누적되었고, 입항하여 취침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 눈이 흐리게 보였으며, 2001. 10. 29. 당직 근무 중 눈이 흐리게 보여 진료결과 좌안 후부포도막염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다고 본인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부 포도막염(좌안)"으로, 입원일자는 "2001. 11. 16."으로, 병과 또는 주특기는 "16(음탐)"으로, 직책은 "음탐사"로, 원소속은 "제○○함대 ○○함"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여수함 현문"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2001. 6. 30. 본함에 전입하여 음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10. 29. 11:00경 현문 당직 도중 좌측 눈이 흐리게 보여 제○○함대 의무대 군의관 진료에 따라 2001. 11. 15.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후부 포도막염(좌안)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가 요구되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좌안)후부 포도막염"으로, 최종진단명은 "(좌안)후부 포도막염, 시력장애, 좌안"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병력은 "상기인은 2001. 10. 29.경 좌안 시력저하를 자각하여 2001. 11. 16.부터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음"으로, 현증세는 "좌안 후부포도막염으로 인한 시력저하(교정시력 0.02)"로, 검사소견은 "망막검사상 황반부 부종 및 혈관염, 초자체 출혈, 신생혈관 등 발생함, 시력 좌안: 0.02, 우안: 1.0"으로, 심신장애등급은 "국방부령 제499-352-바호에 의거 제6급"으로, 장애보상등급은 "국방부령 제488-6호에 의거 제3급"으로, 상이연금 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후부 포도막염"으로, 병력 및 각종 검사소견은 "상기인은 2001. 10. 29.경 좌안 시력저하를 자각하여 2001. 11. 16.부터 입원하여 약물치료 받은 자로, 망막검사상 황반부부종 혈관염, 초자체 출혈, 신생혈관 등의 소견 있어 좌안 시력장애 발생함"으로, 전역근거는 "국방부령 제499-352-바호에 의거 제6급"으로, 보상근거는 "국방부령 제488-6호에 의거 제3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하사관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사에 2001. 6. 4. 입교하여 "음탐보직전1-3"과정을 이수한 후 2001. 6. 30. 수료하였고, 2001. 6. 30. 제○○함대에 배치를 받았으며, 2001. 11. 1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2. 8. 31. 퇴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안 후부포도막염, 좌안 시력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포도막염의 발생원인은 감염증과 자가면역질환의 두가지가 있는데, 감염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희귀 감염증으로 감염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가면역질환은 신체 내에 면역기전의 균형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2002. 9.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시력장애 좌안"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시력 우안: 1.0, 좌안: 0.02(교정불가)"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좌안의 후부 포도막염으로 치료 받았으며, 포도막염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2003. 4. 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부 포도막염"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본 병원 안과에서 2001. 11. 16.부터 2002. 8. 31.까지 입원ㆍ치료 받은 자로서, 초진 당시 혈관염 소견 있었으며, 원인은 미상으로 여러 혈청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관련된 전신질환 발견되지 않았음. 상기 진단병은 면역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특히 일상생활 중 심한 육체적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될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에 속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여수함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안 후부포도막염, 좌안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함에 배치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위 병명으로 입원한 점, 포도막염은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면역학적인 반응의 염증인 경우가 많아서 자가면역질환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은 신체 내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만성적이어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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