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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군 ○○면 ○○리 446-2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만성사구체신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소아기 때부터 간헐적인 혈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군 입대후 1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는데 일기가 매우 불순하여 심한 감기에 걸렸고 감기몸살이 심하여 교육을 받다가 심한 통증 과 고열로 쓰러진 것인 바, 청구인이 감기몸살의 합병증으로 “만성사구체신염”의 상이를 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2.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6. 6.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96. 9. 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만 증식성 만성 사구체신염, 폐렴”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신부전, 고혈압, 빈혈, 고지혈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아기 때부터 간헐적으로 혈뇨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2.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소아기 때부터 간헐적인 혈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만성사구체신염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병 훈련을 받다가 “만성사구체신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소아기 때부터 간헐적인 혈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여 입대한 후 1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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