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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8호 사업 중 지목변경이 없는 부지가 포함된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별표1제7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 업」을, 제8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 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990㎡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읍지역내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 계없이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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