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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8호 사업 중 지목변경이 없는 부지가 포함된 경우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7 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8호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3,345㎡는 창고건축목적으로 농지전 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위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사업에 해당되고, 나머지 947㎡는 지목이 “대”로 되어 있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 등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 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수반사업에 해당되므로 창고 및 사무실 신축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전체면적(4,292㎡)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같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 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 로부지 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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