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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노트북이 도난품이라고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에 의해 노트북 원래 주인은 도난당날로 부터 2년 이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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