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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안서를 보완하여 재 제출시 제안한 날은

요지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이 후, 당해 행정청에서 제안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제안 기준일은 당해 행정청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안내용의 수용을 통보하 기 직전에 제안자가 최종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이유는,「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서류 및 제안요건 등에 흠결 이 있을 경우 당해 행정청은 이를 즉시 반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 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안 요건 의 미비 등을 이유로 당해 행정청이 반드시 제안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제안 서류의 흠이 보완 가능하거나 제안자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경우 등 에는 당해 행정청이 제안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 만일 이때 최초 제안한 날을 제안기준일로 본다면, 최초 제안한 내용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안자가 당초의 제안 내용을 변경·보완하거나 동의 요 건 충족을 위한 추가 동의 확보행위를 하는 기간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당초의 동의를 철회할 수 없어 이들의 권리를 침 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 제안자도 이 점을 악용하여 당초 확보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제안서를 우선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는 불합리와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행정청이 요건미비된 제안서를 즉시 반려하지 않고, 제안자에게 보완 요구하였다면 보완 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날을 제안기준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 시 제안기준일 이전 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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