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편 ○○ 서울특별시 ○○구 ○○동 711 ○○아파트 109동 6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8년 8월경 경기도 ○○지구에서 대간첩작전시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3. 3.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군 입대전인 1952. 5. 28. 북한군 소속으로 좌 상흉부에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인 “좌 견갑부 관통총상 후유증, 좌 늑골과 견갑골 개방성 골절” 및 현상병명인 “흉부 총상 관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8. 15. 건강한 신체로 육군 ○○대에 현지입대하여 제○○군단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8년 5월경 경기도 ○○군 ○○면에서 흉부관통총상을 당하여 육군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치료 후 ○○군단 ○○대에 원대복귀하였고, 이후 업무상 과로로 졸도하여 1961년부터 1963년 12월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육군 ○○대 사령부에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신체건강상 사유로 1964. 3. 30. 만기제대하였는 바, 군복무기록표 및 병상일지를 참조하면 군복무 중 흉부관통총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8. 15.육군에 입대하여 1964. 3. 30. 전역하였으며, ○○병원에서 1961. 6. 12.부터 1961. 7. 18.까지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좌 견갑부 관통총상 후유증, 좌 늑골과 견갑골 개방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1952. 5. 28. 북한에서 소총에 의한 좌상흉부관통상을 입었고, 제○○이동외과병원과 미군 △△이동외과병원에서 1954년 10월까지 치료받다가 군복무를 위해 퇴원하였다.(According to patient's statement, patient was shot through the L upper chest wall by a rifle in North Korea on 28 May '85. And had treated it in the 7MASH, U.S △△MASH, until October '87 when he was dischrged to army duty.) ---”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2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견갑부 관통총상 후유증, 좌 늑골과 견갑골 개방성 골절”로, 현상병명은 “흉부 총상 관통”으로, 상이경위는 “1954. 8. 15. 입대 후 ○○군단 ○○대 소속으로 대간첩작전 중 1958년 5월경 좌 흉부 관통총상으로 ○○외과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대간첩작전 중 흉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에 군 입대전인 1952. 5. 28. 북한군 소속으로 좌 상흉부에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인 “좌 견갑부 관통총상 후유증, 좌 늑골과 견갑골 개방성 골절” 및 현상병명인 “흉부 총상 관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지체장애 5급 2호”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2. 5.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심방세동, 2.심부전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진료중인 환자로서 향후 후유증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평생 안정 및 투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군단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8년 5월경 경기도 ○○군 ○○면에서 흉부관통총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 입대전인 1952. 5. 28. 북한에서 좌상흉부관통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기록을 달리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 견갑부 관통총상 후유증, 좌 늑골과 견갑골 개방성 골절” 및 현상병명인 “흉부 총상 관통”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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