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안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ㅇ변경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행하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이건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 로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또는 변경)은 별 개의 행정행위로서 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법정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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